㈜쎄믹스 협력회사
행동규범
㈜쎄믹스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한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협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가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규범은 협력회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쎄믹스가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본 규범의 조항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UN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Human Rights)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그 근간을 두며 이를 존중합니다
㈜쎄믹스는 필요에 따라 본 규범을 변경할 수 있으며 ㈜쎄믹스(또는 외부감사자)는 본 규범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쎄믹스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쎄믹스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회사와
해당 협력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1 차 협력회사 및 2 차 협력회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쎄믹스는 협력업체의 본 규범 준수에 대한 기대 목표를 작성한 세부 책임 표준을 명시합니다.
근로자 인권
존중 (Labor)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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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가능한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 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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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 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야간 근로를 하면 안되고,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면 안됩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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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근로 시간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법에서 정해진 최대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매 7 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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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단, 지각 등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공제는 인정됩니다.)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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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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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 국적, 출신민족, 장애유무,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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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교섭권은 물론, 평화적 집회의 참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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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고충신고 시스템
협력회사는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 근로자들이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Health & Safety)
㈜쎄믹스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업무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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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 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노출 가능성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잘 관리된 개인보호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위험환경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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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비상 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발생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사태를 분류해 정의하고, 사태 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해야 하고, 전임직원 참여 정기 피난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대피능력을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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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①근로자 보고 장려, ②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③필요 의료 처치 제공, ④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시행, ⑤근로자 복귀 촉진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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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작업환경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위험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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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육체적 과중 업무
협력회사는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있는 업무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공정개선 순환근무 등의 조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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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회사는 모든 생산 및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해위험이 있는 경우,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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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식당과 기숙사 관리(위생, 식품, 주거)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취식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비상구/온수/조명/난방/환기장치/사물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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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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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보건 및 안전 허가서
협력회사는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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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감염병 대비 및 대응
협력회사는 직원 사이의 잠재적인 감염병 전파에 대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Environment)
제조공정에서의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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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환경 법규 준수(인허가 및 보고)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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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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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유해 물질
협력회사는 유출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해당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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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고형 폐기물
협력회사는 발생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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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대기배출 가스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관련해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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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회사는 재활용 및 폐기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쎄믹스의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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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물관리
수원과 물사용 및 배출의 기록, 관리를 통해 오염경로를 통제하는 등 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폐수는 처리효율을 기록하고 기준치 내로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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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연료소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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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경계 소음 관리
협력회사는 경계 소음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발생 소음을 식별, 제어, 모니터링 및 저감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
(Management System)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최대한 이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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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업의 준수 의지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준수의지를 문서로 표명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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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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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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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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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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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법규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회사, ㈜쎄믹스과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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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임직원 의견수렴과 개선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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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감사 및 평가
본 규범을 비롯해 현지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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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정 조치 프로세스
내부 혹은 외부 평가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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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서화 및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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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급업체 책임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및 업계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